(국감)"무선인터넷·인터넷전화, 해킹·도청 무방비"
허원제 의원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2009-10-07 10:18:4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무선인터넷 해킹과 인터넷전화 도청이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만 구하면 누구든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삼성동 노상에서 무선인터넷으로 기업망에 접속해 기업정보를 해킹하고 2억원 송금을 요구하다 범인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5월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이용 관리자 정보를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7월에는 습득한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다른 지역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게임 콘텐트 요금을 대신 내게 하다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자료를 공개한 허 의원 측은 "최근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무선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추적 당하더라도 접속 컴퓨터 인터넷주소(IP)가 아닌 무선공유기 IP만 남아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선인터넷 해킹이 손쉽게 이뤄지는 것은 인터넷사업자가 보급하는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전자상가 등에서 직접 구매한 무선공유기의 65%(2백만대 이상)는 보안 기능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 의원의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무선공유기는 약 5백만대 이상 보급됐고, 이중 75%(약360만대)가 보안 설정 기능 자체가 없다.
 
허 의원은 "미비한 법적 장치 보완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라며, "선진국은 이미 무선인터넷상의 무단접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 영국은 '컴퓨터오용금지법', 일본은 '부정액세스 행위 금지법'을 제정해 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의 무단접속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 하고 있다.
 
허 의원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너무 쉽게 해킹과 인터넷전화 도청이 이뤄지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보호 의식 부족, 관련 사업자의 무관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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