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수(68) 전 테라텔레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특보를 역임한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이지만 연대보증과 관련해선 실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회사에 대한 피해도 사실상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이체한 후, 이를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쓰는 등 총 17억7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개인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도 회사를 적극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 용인 보정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37억원을 대출받은 후 회사 명의로 48억100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아울러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9억1657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회삿돈 횡령 혐의 이외에도 2013년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4공구 사업'의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3년 7월~12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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