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각 당이 내놓은 5개 내외 중점 법안들의 성격이 달라 실제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 냉면집에 회동한 뒤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날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사전 회동에서 잠정 합의됐던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 여부는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해 12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지역별로 각 2개(세종시 1개)의 전략산업이 선정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합의문의 가안에 담겨있었지만 27일 열릴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의제에 이 법이 새누리당의 중점법안으로 제출돼있어 그 법안만 합의할 경우 정치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이 있어서 (합의문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이같은 사정에 수긍했지만, 법안의 각론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안은 실패했다는 점을 총선 민의가, 국민이 가르쳐주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인 경제활성화에 대한 주장과 압박에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다"며 "새로운 경제정책 방안으로 규제프리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다. 나쁜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있어야 할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용 업종에 법인이 진출한다든지, 지방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차원으로 접근하면 수도권까지 전파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보인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에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법령상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기업실증특례를 신청한 뒤 안정성 등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사업을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받을 수 있다.
이 법은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완화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규제 프리존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에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예민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 돼야 하고 의료 부문에서도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규제의 내용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서 해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오는 27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을 열고 각 당이 제출한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의각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취지에 따라 북한의 잠수함미사일 발사와 기업 구조조정,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현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노동관계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6개, 더민주는 중소기업상생협력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4개,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세월호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5개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