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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투표소에서 손가락으로 번호 흔들다 경찰에 연행
특정 정당 지지하는 언동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016-04-13 14:36:44 2016-04-13 14:37:24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3일 대전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이날 오전 6시44분쯤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중리1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의 번호를 흔드는 행위를 했다. 투표소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김 씨는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가 투표소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기초수급자인 김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투표소인 중리주민센터로 쌀을 타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수초등학교에 설치된 성수동2가1동 제3투표소에서 어린이가 아빠의 기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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