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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내 촬영 불가…‘엄지’나 ‘V’포즈도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없다면 ‘인증샷’ 전송은 자유
2016-04-12 09:00:00 2016-04-12 09:33:03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표장을 찾아 권리를 행사한 뒤 기념사진인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일이 흔해졌다. 특히 1997년생들이 올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증샷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선거 당일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의로 올린 인증샷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 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SNS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후보자,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이런 인 증샷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고 자신의 이름을 명시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있는 투표 인증샷을 선거일에 SNS나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해석 돼 금지된다. 여기에는 엄지나 ‘V’표시가 포함된다.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을 선거일에 전송하는 행위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해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선거일에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 다만 각 정당을 대표하는 색인 빨간색·파란색·녹색, 노란색 등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된다. 특히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부산 강서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적발 되기도 했다. 때문에 투표 후 인증사진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당시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설치하면서 인증샷 자체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모두 가림막이 있는 종전 기표대가 전 투표소에 배치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20대 총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AOA의 설현씨가 투표소를 찾아 한 표 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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