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내달 결론…은행권 복잡한 심정
과징금 규모 크지 않겠지만…장기화 되면 부정여론 걱정
2016-04-06 15:07:47 2016-04-06 15:08:16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이르면 다음달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2012년 7월 첫 조사를 시작한지 3년 10개월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법정 소송까지 갈 경우 최종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도 있지만 총선 이후 새로운 정치권 이슈가 될까 우려하는 복잡한 심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CD금리 담합 의혹을 받아온 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지난 4일 소명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각 은행들은 대형 로펌을 통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빠르면 내달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전체회의 일정이 나오는 다음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해당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지난 2012년 대출이자 수익을 맞추기 위해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되도록 한 것을 담합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해당 은행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난 2012년 당시 발행량이 줄고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공정위에서 이들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최종 결론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향후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초 제재통보서를 받아본 은행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최종 판정이 나더라도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2012년 중 몇 개월 동안의 갑작스런 국고채와 CD금리간 금리차 확대 시기 정도만을 부당이득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소송배상과 과징금에 따른 은행권 손실 추정액은 약 600억~18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서도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신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은 최종 결론보다는 내달 새로운 국회에서 CD금리 담합이 부정 여론을 타고 새로운 정치권 이슈로 불거질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3년을 끌어온 것은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한 것인데 법정 소송으로 가면 사실증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사에 더 유리하다"면서도 "부정적인 여론 조성이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서울 한 은행의 영업창구.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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