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갈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나섰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술탈취를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고, 사건처리와 사후구제의 장기화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하도급분야에만 적용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술유출과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된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벌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했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한 모든 경우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건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담당케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또 전문적인 기술유출 범죄수사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검찰도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해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하도급법상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로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해외 인수합병(M&A) 신고 대상기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갈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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