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37조 3항 단서와 이를 위반할 경우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59조 1항 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이 구의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대상 조항은 정당의 조직 중 시·도당 하부조직에 속하는 국회의원지역구나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그 활동을 위한 공간적 거점인 사무소 등을 일체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법 37조 3항은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과거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재연하게 될 가능성이 짙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부패가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지구당 제도와 다름없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만큼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정치환경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현행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임의기구로서 법정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과거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온라인 소통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면서 단지 그 장소적 공간인 사무소 설치를 금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심판대상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심판대상조항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정당은 음성화된 조직과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정당구조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대중들의 정치 참여의 통로만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정당활동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A씨는 2011년 6월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사무소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역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216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당법 37조 3항 단서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두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59조 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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