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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토막살해범'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심신장애 아냐"
2016-04-04 06:00:00 2016-04-04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48·중국 국적)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심신장애가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부인 한모(42··중국)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의 참혹성과 인명경시에 대한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번 6000여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을 아내에게 들킬까봐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2월 끝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 및 뇌영상 촬영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13일 오전 김하일(가운데)씨가 현장검증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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