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 성매매 혐의' 여가수 약식 기소
재력가와 성관계 대가로 3500만원 받은 혐의
2016-03-23 20:35:39 2016-03-23 20:35:4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거액을 받고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가수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여가수 A(29)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의 소개를 받아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 B씨와 성관계를 맺고,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강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와 배우,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알려진 다른 여성 3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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