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이사선임 20분만에 통과
국민연금 반대표 행사…"일방적 주총 방식 바꿔야"
2016-03-18 12:18:01 2016-03-18 13:21:0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효성이 조석래 회장 일가의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효성은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제61기 주주총회을 열어 조석래 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전략본부장·섬유정보통신PG장), 3남 조현상 부사장(산업자재PG장), 이상운 대표이사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은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경제개혁연대가 조 회장 일가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하는 등 논란이 예상됐으나, 이날 주총은 별다른 충돌없이 20분만에 속전속결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효성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날 조 회장과 조 사장, 조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사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27조를 보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효성은 또 이날 사외이사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재선임했고, 올해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100억원으로 승인했다. 
 
주총 마지막 즈음에는 소액주주 한 사람이 주총 방식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다. 자신을 노틸러스효성 출신이라고 밝힌 개인투자자 김모씨는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올라서 효성에 크게 불만인 사람은 없다"면서도 "질문도 하고 회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침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런 방식(속전속결)으로 진행하는 주주총회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작년에도 똑같은 제안을 했었다. 요새 주총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효성도 내년에는 주총다운 주총을 할 것으로 부회장님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진행을 한 이 부회장은 "말씀 참고해서 다음 주총 진행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8일 공덕동 본사에서 열린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상운 부회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효성그룹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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