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현직 공기업 CEO 및 공공기관장 288명(2월15일 기준)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출신은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1월말에는 285명 중 112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1년 2개월 동안 39.2%에서 36.1%로 약 3%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직속 산하기관에 집중됐다. 관료 출신 기관장 104명 가운데 73명(70.2%)이 직속 산하기관에 나머지 31명(29.8%)은 타 부처 산하기관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출신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퇴직 관료들이 가장 많았다. 올 2월 현재 재직중인 산업부 출신 공공기관장은 20명(19.2%)으로 타부처 출신들을 압도했다.
이들은 산업부 산하 각종 공기업과 공단, 재단 등에 골고루 포진했으며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에도 자리를 꿰찼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10명)와 법무부(8명)가 산업부의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출신의 경우 10명 모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직속 산하기관으로 내려갔다.
법무부에서는 직속 산하기관장으로 2명이 부임했고, 나머지는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산하 기관으로 분산됐다.
그다음으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 출신들이 각각 7곳의 공공기관장을 차지해 공동 4위에 올랐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일명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반면 3급 이하 공무원은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부서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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