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구경 갔다가 기소된 시민 6년8개월 만에 무죄확정
대법 "범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2016-02-16 14:47:04 2016-02-16 18:20:31
촛불집회에 구경 갔다가 체포된 시민이 불법 시위대 누명을 쓰고 기소된 지 6년 8개월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5월2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인 오전 0시40분까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을지로 일대와 서울시청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해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2009년 6월 기소됐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명동역 근처에 갔지만 시간이 늦어 귀가하기 위해 주변사람에게 길을 물어 시청 앞에 갔다가 당시 일대를 통제하고 있던 경찰들이 터 준 통로를 따라 시청광장으로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에워싸고 체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씨를 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 역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건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체포되기 전 까지 차로를 직접 점거한 채 행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박씨를 체포한 경찰관들도 박씨가 시위에 직접 참가했는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는지를 목격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박씨를 찍은 사진은 서울광장에서 체포 직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고 박씨가 그 전에 시위에 참가하거나 노로를 점거했는지를 알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며 "오히려 박씨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시위를 구경하다가 서울시청 부근까지 와서 경찰에 포위된 뒤 체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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