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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업종 재편지원 '원샷법' 국회통과
수익성 악화되는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제공
2016-02-04 16:44:09 2016-02-04 16:44:39
조선업, 철강업 등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또는 원샷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통과를 수차례 촉구한 원샷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3인 중 174인의 찬성(반대 24인, 기권 25인)으로 처리됐다. 
 
원샷법은 현재는 정상적인 기업이지만 세계경제 둔화와 신흥국 추격으로 직격탄을 맞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으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제공한다.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규정해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를 '규모 또는 업종' 기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모두가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은 상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소규모 분할시 1회에 한해 분할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 총자산의 10%에 미달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합병 등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총회 공지 기간도 현행 2주에서 업무일 기준 7일로 단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재편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의 해소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 대기업 악용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이를 상쇄할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 사유에 '일감 몰아주기'를 추가했으며, 사후라도 사업재편계획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에 있다고 판명될 경우 승인을 취소한 뒤 세제 혜택 등으로 얻은 금전적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원샷법은 정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샷법'으로 불리는 주요 쟁점 법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223인,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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