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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2016-02-04 08:43:57 2016-02-04 08:44:29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 1950만원 및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계룡건설(013580)산업은 장기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실적 저조로 사업수지의 악화가 예상됐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을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에스마린과 부국엔지니어링에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을, 라온디앤씨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징계를 결정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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