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35%인 50명의 임금피크를 적용하지 않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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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한은행이 도입한 차등형 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치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이밖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이나 시간제 전담관리직 재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 시간전담직으로 재채용되는 직원은 전담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자로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근무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인사철학은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나이, 학력, 출신, 성별 등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에는 보상이라는 이번 제도의 취지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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