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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직 교원 조합원 유지' 전교조 벌금형 확정
"전교조 규약 부칙 5조, 교원노조법 위반"
2016-01-14 16:49:23 2016-01-14 16:49:30
해직 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당시 위원장인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 제5조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되므로 이에 대해 변경·보완을 지시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교원은 초·중등학교에 재직하면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해고됐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교원의 범위를 정해 설립 주체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4월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현직 교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와 당시 정 위원장은 문제가 된 규약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도 해직 교원이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존치하는 등 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됐으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해직 교원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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