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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불만·분노 표현 '아이 씨X!' 모욕죄 안돼"
"무례한 표현이나,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려워"
2016-01-14 06:00:00 2016-01-14 06:00:00
특정 상대를 지목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한 "아이 씨X"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이 씨X'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라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피해자를 특정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10일 오전 2시20분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늦게 출동했다며 항의하면서 "아이 씨X!"이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모욕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씨가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선고유예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관이 늦게 출동해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이씨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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