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매서운 감원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SC·기업·KEB하나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가운데 내년 초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연례적인 희망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노조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 일부 직원에 한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1122명의 희망퇴직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55세 이상 직원과 그리고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4세 직원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라 최대 32개월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퇴직을 정례화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 22일부터 특별퇴직신청을 받아 연내 희망자에 한해 특별퇴직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만 43세(신청대상은 만 40세이상) 이상 근로근속기간 5년 이상의 지점장 등 관리자 및 책임자급이다. 관리자급은 월평균 임금의 30개월분을, 행원급은 24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5년여만에 실시하는 특별퇴직으로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21일부터 이틀 간 실시한 희망퇴직에 188명이 신청받은 상태다.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늘리는 대신 이번에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이다. 한국SC은행은 최근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직원의 5분의 1 규모인 961명에 대한 특별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 이와 같은 희망퇴직 등으로 금융권의 일자리가 5만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융권 취업자는 총 7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만1000명 줄어들었다.
다른 은행들도 내년 초에 연례적인 희망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쯤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많은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비대면 기반의 무인점포 등이 확산됨에 따라 은행 인력구조 개편은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통폐합 방식으로 내년 100곳 이상의 점포를 정리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에 도입될 성과주의나 임금피크제 영향도 있지만 최근 몇년간 은행마다 지점이 통폐합되고 비대면 인증을 앞세운 무인점포가 활성화되는 점을 보면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