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재개됐지만 소득 없이 끝나면서 두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법 등 소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사회적경제법은 여당의 반대에 막혀 추가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못 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이 자체가 계획경제 비슷한 것을 하면서, 경제부문에 행정이든 정부든 정치권이든 자원배분의 왜곡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라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떠나서 조직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상적 시장원리에 따라 자원배분이 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 헌법 원리에 맞느냐는 걱정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저는 당의 입장을 떠나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이견이 있던 정의 조항에 대해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였지만 핵심 쟁점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정부원안 처리를 요청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영리화 우려를 줄이는 차원에서 의료와 관련한 부분은 의료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의견을 냈다.
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참여한 청와대 회동에서 나온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다음 소위 논의 안건으로 계류시켰다.
서비스기본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지난 원내지도부 합의 때도 합의처리 대상으로 거론돼왔으나 여야가 서로 상대가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에 대해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합의가 불발됐던 전례가 많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최근 여야 합의 역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야 합의 자체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보다는 대통령 관심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회부 후 숙려 기간 5일 요건을 지키지 않은 법안에 대해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임시국회 논의 과제로 이월될 확률은 더 커진다.
여야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한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등을 두고 법사위가 심사를 거부하자 결국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형식으로 처리했지만, 서비스기본법과 사회적경제법을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여당 내부에서도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인의 의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규정 등 공공성 핵심 조항들을 제외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비스기본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통계자료 이용의 활성화하는 등의 통계법,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법률안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의결했으며, 다음 소위 일정은 확정하지 못 한 채 산회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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