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047770)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일 충남석유의 항고를 각하하고 김주원 외 148인 등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충남석유는 회생채권자라고 할수 없어 결국 위 항고인의 항고는 항고권 없는 자에 의한 항고로 부적법하며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결정은 정당하고 판단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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