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047770)은 회생 계획에 대한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서울고법은 김주원씨 외 148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씨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