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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대학교수회 "사시 폐지 유예는 미봉책"
"로스쿨제도와 별개로 사시 존치해야"
2015-12-03 16:06:59 2015-12-03 16:06:59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에 대해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가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교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공식입장 표명은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것으로 일단 다행스럽다"면서도 "존치 기한을 4년으로 한정한 것은 사법시험존치를 둘러싼 갈등을 4년 뒤로 연장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시대와 정의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사법시험 존치는 우리 헌법 정신과 사법개혁, 법학이라는 한 국가의 중추적 학문의 발전과 유지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며 "적어도 로스쿨이 헌법 이념에 충실하게 재설계,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과 균등은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 세대까지 누려야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4년 존치 안은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와 함께 "존치 시한에 맞춰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기에는 판검사 공직임용시험 실시, 검찰 기소독점주의 조정,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혁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비로스쿨 대학의 참여가 보장되는 상설 사법개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지금부터 4년 이후를 준비한다면 금번 법무부의 입장의 진정성을 다소나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법사위 위원장과 여, 야 간사, 그리고 해당 소위 의원들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위해 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사법시험은 존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법시험존치를 국회 본 회의에서 다룰 기회조차 빼앗는 전횡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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