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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4년 연장…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
로스쿨협의회 "미봉책으로 법치주의 수준 드러내"
2015-12-03 11:52:06 2015-12-03 12:51:25
법무부가 향후 4년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비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함으로써 이제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25개 로스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가로서의 존재의의를 자각하고, '믿음의 법치'라는 이념을 되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실에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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