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범 초읽기…은산분리는 걸림돌
여당 반대로 은행법 개정안 회기 내 통과는 불가능
2015-11-30 15:20:30 2015-11-30 15:20:30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설립을 승인하면서 23년 만에 신규은행이 출범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7회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야당이 여전히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공공성이 높은 은행에 산업자본의 지분을 높이면 은행이 재벌 등의 개별 기업에 사금고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지난 7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지분 중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허용 ▲최소자본금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보유 지분한도는 4%에 불과하다.
 
은산분리 규제는 앞서 2002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보유 지분한도는 4%였다가 2009년 9%까지 완화됐다. 하지만 그 뒤로 지난 2013년에 다시 4%로 강화됐다. 현행법처럼 보유 지분한도 4%로는 창의성을 갖춘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출범하는 인터넷은행이 국내 대형은행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카카오은행의 경우 본의아니게 법 조항 위반으로 사업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카카오은행의 대주주는 지분율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이는 현행 은행법에 규정된 최대 10% 보유 지분율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 때문에 카카오은행의 주주사인 카카오와 국민은행은 각각 은행법 개정에 따른 추가 지분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들 주주사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수준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의 지분이 최대 30%로 제한(의결권은 10%)돼 있다.
 
K뱅크의 주요 주주사인 KT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현행법에서는 지분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에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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