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4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용 식물’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기준서가 변경된다. 성숙한 생산용 식물(Bearer Plants)은 더 이상 유의적인 생물적 변환이 되지 않는데다, 거래시장이 없어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유형자산 범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성숙전 생산용 식물은 자가 건설 유형자산처럼 원가 누계액으로, 성숙한 생산용 식물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회계처리 한다.
재무제표의 표시 및 주석 관련 규정도 바뀐다. 재무제표와 주석을 중요성에 따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지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도 개정된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중간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지만,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단, 조기적용은 가능하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