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 임대보증금' 국세 체납 압류 대상서 제외
2015-11-18 12:29:16 2015-11-18 12:29:16
국세 체납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압류 재산 대상에서 우선 변제 대상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제외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심사했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압류금지 재산에 우선 변재제대상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김현미 의원 발의)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 대상 주택이 경매 또는 강제매각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246조는 이에 대해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대상에 우선변재 대상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추가시켜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고, 우선 변제 대상 주택임대차보증금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국세 체납 압류금지대상에 우선 변제 대상 주택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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