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2019년까지 건전성 규제 한시적 완화
2015-11-17 10:06:57 2015-11-17 10:06:57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오는 2019년까지 바젤Ⅲ 적용을 유예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바젤Ⅲ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제체계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최신 은행감독 규정이다.
 
시중은행은 바젤Ⅲ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했다. 또 바젤Ⅲ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바젤Ⅲ 적용이 유예되면서 자본규제의 부담을 덜게 됐다. 사업 초기 고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케팅에 집중할 여력이 생긴 셈이다. 다만 바젤Ⅲ 체계 중 유동성 규제인 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에는 70%를 적용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 일반은행과 같은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2020년부터는 바젤Ⅲ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 세 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예비인가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1~2곳은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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