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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버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위헌" 헌법소원
열살 아들 대리 "교과서 선택권 침해"
2015-11-11 10:30:00 2015-11-11 10:30:00
변호사인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대리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덕천(5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1일 아들 장모군(10)을 대리해 지난 3일 고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아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해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기존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고시시행 자체가 법령의 시행과 똑같아지고, 행정부고시로 법과 똑같은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의미”라며 “국정교과서제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할 교과서 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현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통해 편협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면서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과 모순된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아울러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아버지가 헌법소원을 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예정보다 2일 앞당겨 확정고시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는 국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606명이 "92년도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적 논의도 없이 불과 한달만에 법률도 아닌 고시로서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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