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로 비토를 놓으며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조차 어려웠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논의 토대가 가까스로 마련됐지만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계류돼있던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등 무쟁점 법안에 잠정합의하며 순조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처리를 강조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서로 논의조차 거부하던 과거와 달리 기재위 검토보고 및 정부 측 추가 의견을 토대로 법안 전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며 최소한의 논의 토대는 마련했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모호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성,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공공기관 조달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야당이 정부에서 법안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서비스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범위와 의료영리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재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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