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 광고 해놓고 중도금 원가에 포함시켜도 위법 아니야"
법원 "'완전 무상' 의미로 볼 수 없어…표시광고법 위반 안돼"
2015-11-08 09:00:00 2015-11-08 10:05:40
건설사가 "중도금 무이자"라며 아파트 분양물량을 광고한 뒤 실제로는 중도금을 분양원가에 포함시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재판장 조규현)는 장모씨 등 494명이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이자 중도금 대출의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 있다는 것은 도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D사 분양광고에 담긴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의 단 4단어로서, 여기에 중도금 융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의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령 호텔 숙박을 광고할 때 '조식 무료제공' 등을 내거는 것은 일상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식 값이 대금(숙박비)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한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관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D사의 분양원가 공시, 광고 및 계약 체결이 분양가 상한제 취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들도 D사의 기망이나 자신들의 착오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건설사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광고를 냈으나 사실은 분양원가에 포함시켰다.
 
이에 장씨 등 입주자들은 D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며 입주자들에게 각각 50만씩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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