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검경, 국세청이 서민 대상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유사수신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30일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가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부에는 금감원을 포함해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 참여한다.
4대 유관기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민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행위 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효율적 단속을 위해 기관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중점 단속대상과 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은 철저한 법리 검토, 정확하고 신속한 지휘, 기획수사 방향제시와 엄중 처벌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력을 활용한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코인)와 수익형부동산, P2P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4대 유관기관은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례회의, 수시 회의 등을 통해 협조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부산 부산진구 영광도서 인근에서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9개 금융기관 등이 합동으로 보이스 피싱 및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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