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직수당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의 특성을 감안해 구직수당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외에도 비정규직 사유제한제 도입, 사용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위원장 정세균)는 최근 ‘경제이슈분석-비정규직 제도 개혁 과제’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은 근속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정규직에 비해 구직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구직 비용 조달에서도 불리하다”며 “고용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고용보험 지급 제외자에 대해 구직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직 비용은 고용보험의 실업수당에 포함되지만 이는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에 국한된 이야기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구직수당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직수당제는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이미 지급된 임금총액의 10% 이상을 구직 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현 정부도 올해 1월 ‘기간제법’ 개정안에 사용제한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경우 임금 총액의 10%를 지급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은 사용기간 연장에 방점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비정규직의 이직수당이나 구직수당을 통해 비정규직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180일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임금총액 기준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사용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180일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시에는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를 지급하되 사용주가 5%, 고용보험이 5%의 구직수당을 분담하도록 했다.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직수당제 도입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10% 구직수당을 주든지 사용주에게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사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을 들어줄 것이다. 고용보험 비용이 사용주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서울 2015 서민금융·취업 박람회에서 취업준비 시민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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