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예비비 공방' 나선 입법조사처 “사용계획서 공개가 헌법에 부합”
도종환, 법률자문 받은 결과 발표…“정부가 국회 재정통제권 완전 무시”
2015-11-04 14:53:24 2015-11-04 14:53:24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법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4일 예비비 편성 문제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바,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며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용·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동시에 제시했다. 먼저 예비비 편성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목적의 타당성이 없는 점 ▲긴급한 사안이 아닌 점 ▲교육부 관련 예산으로 이용·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예비비 편성이 가능한 경우라고 답변한 전문가들도 “의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국회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사과목의 국정 교과서 전환은 정부의 판단사항이지만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국회의 견해를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 집행 내역을 승인하기보다 지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3권 분립에 입각한 국회의 정부 재정통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사후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국회의 원활한 예산 심사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표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담화 발표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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