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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병역필' 명시하면 성차별
직무 무관한 키·몸무게 조건 달아도 불법
특정 성별에만 미혼·경력 요구해도 안 돼
2015-11-03 14:03:56 2015-11-03 14:03:56
채용공고에 ‘병역필’, ‘웨이터’ 등 남성에만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고용상 성차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계열사 2186곳과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 82곳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해 예방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면접 시 결혼계획을 묻거나 단기·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 외모 등을 기준으로 삼는 위법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차별 판단 기준을 유형별로 나누면 우선 ‘연구직(남성)’ 등 모집·채용 시 특정 성별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집광고에 남녀 모두 뽑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한 성별을 배제하는 경우, ‘웨이트리스’ 등 특정 성별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성차별에 해당한다. 또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대해서만 낮은 직급·직위 또는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도 성차별로 분류된다.
 
이밖에 키와 몸무게 등 직무와 무관한 채용조건을 명시한 경우,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특정 성별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경우, 채용시험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만 별도의 전형을 추가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외모, 결혼 여부 등을 묻고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업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근로감독을 강화해 구직자의 고통을 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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