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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 부상 합병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법원 "사망 원인 폐동맥혈전색전증,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
2015-11-02 14:16:40 2015-11-02 14:16:40
회사 체육대회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을 받은 후 돌연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체육대회에서 다쳐 수술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킬레스건 수술 후 3주간 통깁스를 하며 무릎 하부관절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면서 "실제로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장기간 침상에 있는 환자, 하지손상으로 인한 장기 조정 환자 등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학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 발생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대한 보고가 많이 이뤄져 있으며 수술 및 석고붕대의 상태에서 심부정맥 혈전증과 이로 인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밝혀져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한 설회사에 입사한 후 이듬해 2월 회사 체육행사에 참가해 축구를 하던 중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최소절개법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고 왼쪽 다리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 통깁스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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