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사들 근무 연한 늘린다
전문성 확보 차원…근무 후 지재 전문재판부로 이동
2015-11-02 06:00:00 2015-11-02 06:00:00
특허법원 판사들 특허법원 근무연한이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2~3년에서 4~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 판사들의 근무 연한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특허법원은 소속 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근무연한을 1~2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법원 판사들 중 통상 부장판사는 2~3년 근무하다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배석판사는 3년 정도 있다가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이동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등 국제적인 특허분쟁 사건이 국내 법원에서 심리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문법관들의 확보 필요성과 함께 2~3년 단위의 법관 순환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어왔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를 통과하고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문법관 확보 요청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특허법원에서는 4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 배석판사 총 8명 중 2명이 4년차 근무 중이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판사까지 포함하면 총 3명이다. 특허법원은 현재 근무연한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해 내년부터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특허법원에서 다른 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할 때에도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로 발령을 내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성 유지와 함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관할 집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법원 지재전담부 배석-특허법원 배석-대법원 지재조 연구관 또는 지방법원 지재전담부 재판장-특허법원 재판장' 등 순환보직이 정착돼 특허법관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IP 허브 코트(IP Hub Court)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5차회의에서 논의한 뒤 도출된 합의 내용을 대법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담당 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과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심의 경우 특허무효소송과 특허권침해소송 등 모든 특허사건이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일원화된다.
 
지난 8월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강영호(오른쪽 에서 두 번째)특허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진위는 오는 16일 5차 회의에서 특허법원 법관 근무 연한 연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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