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수주산업의 빅배스(Big Bath), 회계절벽 현상이 계속되자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핵심감사제가 도입됐고, 유명무실했던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됐다. 또한 기존 관행이었던 자의적인 공사금액 변경이나 미청구공사 손실액의 일시 반영 등을 방지해 투자자 보호와 회계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빅배스, 회계절벽 등 회계의혹 문제가 왜 자주 발생하는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은 대내외 경제환경에 따라 영업실적 변화가 큰 대표적인 경기민감 업종이다. 최근 저유가로 인해 발주자의 지급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영업환경 및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또한 플랜트 등 신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경험부족 등으로 예상치못한 공사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경기민감업종의 변동성에 따른 산업적 특성과 진행기준의 불투명성에 따른 회계적 특성이 결합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수주기업들은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가?
▲수주산업 회계처리는 IFRS 제1011호 건설계약에 따르며, 회계기준은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다만 진행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추정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추정의 합리성을 스스로 제시(공시)하거나, 이를 확인(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둬,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공사변경금액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토록 할 경우 기대효과는?
▲공사변경금액은 수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발주자가 공사변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추후에 발자주가 공사변경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된다. 보다 엄격히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손상 발생 등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계적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충당금을 표시할 경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
▲현행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수가능성인 낮은 부문을 차감한 후 ‘자산’으로 계상한다. 현재 표시방식은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의 올바른 평가 및 잠재적 리스크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수주산업 관련 사건들로 인해 미청구공사 금액 전체가 부실채권으로 인식되는 등의 오해가 발생하면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불리하다.
-업계에서는 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을 공시하면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의 영업기밀 등이 공개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행률은 현재도 공시되고 있는 수주청액과 기남품액을 이용해 간단히 산출할 수 있다. 미청구공사 및 충당금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분식가능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 이 정보를 이용해 총예정원가 등 기업의 핵심적 정보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핵심감사제의 기대효과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감사인은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감사품질의 향상을 기대한다. 회사도 중요 회계처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고, 지배기구(감사위원회 포함)의 역할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추정의 개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주산업의 실추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핵심감사제 도입이 회사와 감사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지?
▲기본적으로 현행 감사시스템에 핵심감사가 추가되므로 감사업무 총량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핵심감사제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핵심감사 대상을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직접 선정하도록 할 것이다. 핵심감사제의 운영 및 작성지침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지침으로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분식회계 발견 시 감사위원회에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책임은 2013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이미 규정돼있다. 다만, 세부적인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이번 대책에서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연계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만약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이 커질 경우 감사위원회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양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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