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 수익률 낮은 '아전인수 금융사' 점검한다
금감원 '개인연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시행
연금상품 수익률 문자로 통보…금융사 경쟁 유도
2015-10-28 12:00:00 2015-10-28 12:00:00
금융당국이 변액연금보험펀드 등 연금상품 수익률이 낮은 금융사의 자산운용사 선정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연금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문자메시지로 금융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해 금융사들의 경쟁도 유도한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금융상품의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금융사들이 상품 판매에만 치중하고 투자자문과 상담, 수익률 제고 노력은 소홀해 중도해지와 분쟁 등 각종 문제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잔액은 6월말 현재 107조원에 달하고, 연금보험도 17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을 악용한 금융사들이 충실한 설명 없이 판매하고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3분기 중에 금융사들의 변액연금보험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들이 개인연금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객관화하고, 운용실적도 평가해 가입자 권익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아전인수'(我田引水) 하는 금융사를 집중 점검한다는 얘기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보험사가 운용 중인 변액 연금보험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금융사가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한데도 자사 계열 자산운용사라는 이유로 일감을 주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금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분기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통지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연금 금융상품의 통지내용은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업권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통지주기도 분기 1회로 통일하며, 통지대상에 연금수령예상액을 추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고수익·저비용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을 이미 잡은 물고기 취급하던 금융사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상품의 지급 단계도 개선한다. 연금저축을 인출·해지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 당하는 경우도 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연금액이 작년 기준 7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를 금융사가 하도록 유도하고, 적정 시점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거래 주소를 일괄변경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금상품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연금상품을 비교할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연금 금융 박람회'도 매년 2회가량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연금상품 판매도 확대하기 위해 상품 출시를 제약하는 요인을 파악·개선할 방침이다. 또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감독원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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