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보험시대 '끝'…보험상품·가격 다양화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사전신고제·표준약관 폐지로 상품 다양화
위험율·이자율 재정비해 가격 다양화 유도
2015-10-18 12:00:00 2015-10-18 12:00:00
천편일률적이던 보험 상품과 가격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시어머니' 역할을 하던 사전신고제와 표준약관이 폐지돼 보험상품 개발에 다양성이 가미된다.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이자율(할인율) 한도 규제 등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격도 다양해진다. 한 마디로 상품·서비스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설계사 등 판매채널 위주의 경쟁에 매몰된 보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2015~2017)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20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근 두달간 금융개혁자문단과 금융개혁회의에서도 논의를 거듭해 이번 최종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사전신고제는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사전신고제는 사실상 '사전 인가제'로 운영된 탓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이미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일부만 변형한 뒤 파는 데 열을 올리는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의무보험과 새로운 위험보장을 개발하는 경우는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약관(시행세칙)은 폐지된다.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소비자 보호와 같은 필요사항은 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규범화한다. 상품 신고기준 등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은 삭제해 상품개발의 걸림돌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보험상품 가격을 다양화하기 위해  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 스스로 경험 위험률 조정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폐지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안전할증 한도'는 현행 30%에서 내년 50%, 2017년에는 폐지해 신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적용하는 이자율(할인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한도는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조정한 뒤 2017년에는 폐지할 방침이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도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한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11월 중 열어 보험상품을 손쉽게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1993년 정부가 발표했던 '보험 자유화 조치' 이후 22년만에 나온 개혁안이다. 경쟁 유도로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반대로 갈 수도 있다. 가격 덤핑으로 대형사만 유리한 구조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와 실손은 그동안 보험료 인상이 규제돼 있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가격 자유화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가격 덤핑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에 두번째)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험업계 사장단을 만나 보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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