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바뀐 대출금리 비교공시 가동..'범위 늘리고 세분화'
2015-10-12 10:00:00 2015-10-12 10:16:59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시 시스템이 가동된다. 공시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구간을 세분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저축은행 비교공시 시스템을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한편,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 계획을 지난달 내놓은 바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금리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적시에 금리 변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금리 공시 대상 저축은행은 직전 3개월간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에서 직전 1개월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리 공시 구간도 5% 간격에서 1·2·5% 간격으로 세분화했다. 대출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리공시 구간을 더 세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과거 금리공시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 ▲저축은행 명칭·금리순위·취급 규모에 따른 검색 조건 다양화 등의 기능을 추가해 검색 편의성도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비교공시 정보제공 강화와 검색 편의성 제고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한 대출금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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