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피신청 기각"
2015-10-07 17:00:26 2015-10-07 17:00:26
쌍용양회(003410)공업은 타이헤이요시멘트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