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와 KT, 인터파크컨소시엄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위원회는 1일 카카오뱅크와 인터파크컨소시엄, KT컨소시엄 등 총 3곳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적법성 심사를 한 뒤 11월과 12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치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가 본인가를 하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본금(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으로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의조항 신설하고 최저자본금은 시중 은행의 4분의 1 수준인 250억원,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 선정과 관련해 "인가 심사과정에서 혁신성, 건정성, 은행운영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해 최종 선정할 것"이라며 "최대 2개를 선정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인터파크뱅크 그랜드·KT 컨소시엄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이 1일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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