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제도가 무용지물에 불과해, 공시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지정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대기업 집단 48곳 가운데 13곳은 공시위반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고, 15곳은 10년 전 단 1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해당회사 자본금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거래가 의무 대상이다.
유 의원은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불과했다”며 “내부거래 주요내용을 제외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시하거나 공시자체를 허위로 하는 등 단순 업무 실수보다는 고의적인 누락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공시위반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78건, 2012년 35건, 2013년 66건, 2014년 5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65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 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33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기간 확대는 물론 공시위반 적발 시 처벌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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