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장급이던 은행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돼 앞으로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겸직을 금지돼, 은행의 내부통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앞으로 2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되고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 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내부 통제와 점검업무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위와 과도한 겸직 수행, 준법감시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본부장·부장급이었던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격상했다. 법상으로 명기돼 있지 않던 임기도 2년 이상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준법감시인의 결격요건을 경미한 '주의요구'에서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준법감시인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명시, 내부통제 점검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준법감시인에 대한 정의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바꿔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도 확충된다.
은행은 적정 수준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게 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견고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신뢰성을 회복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되고 겸직이 금지돼,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사진/뉴스1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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