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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크루즈 여행사 투자 사기범 기소
2015-09-16 10:31:02 2015-09-16 10:31:02
크루즈 여행사를 가장한 금융 다단계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W사 대표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국제 여행사인 W사의 회원에 가입한 후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5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우모씨, 정모씨 등과 공모해 '보상플랜'이란 명칭으로 금융 다단계 사업을 계획한 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W사에 투자하면 최대 500%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씨 등은 사업설명회에서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고, 다른 회원을 소개해 그 회원이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00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VIP 회원이 되면서 주 배당금으로 전 세계 매출액의 20%를 VIP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받고, 다른 VIP 회원 5명을 소개해 VVIP 회원이 되면 월 배당금으로 전 세계 매출액의 10%를 VVIP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W사는 실체가 없어 크루즈 사업을 통한 신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유일한 수익원이 신규 투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계좌의 환전 수수료에 불과해 하위 투자자가 새로 유입되지 않으면 수익 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270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57억8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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