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종섭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최경환 부총리는 일단 제외…새누리 “권한남용이자 정치공세”
2015-09-14 14:53:41 2015-09-14 14:53:41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으며 원내 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승리를 기원하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선거법 제9조 제1항 위반”이라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향후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탄핵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원내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일단 이번 제출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새정치연합의 탄핵소추안 제출에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연찬회에서의 정 장관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불법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새정치연합이 추상적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남용이고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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