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 가능해진다
금감원,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개편안 발표
은행 신용등급조건 통일해 정확·객관적 비교
2015-09-13 12:00:00 2015-09-13 12:00:00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를 뒷받침하고 대출금리에 대한 실질적 비교를 강화시키기 위해 대출금리 등의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3일 은행에 비해 비교공시 수준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리스업계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교공시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평균 2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해왔던 저축은행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출공시를 세분화하는 안을 통해 제 2금융권 저축은행들의 자율경쟁과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정책 자제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개편안 /자료=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의 경우 그동안 3개월에 한번씩 금리공시를 했던 것을 매달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 5% 간격으로 공시되던 대출금리 구간 폭도 세분화된다.
 
그동안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된 가계신용대출의 대출비중 및 평균금리를 공시돼 월별 대출금리 변동 흐름을 파악할 수 없고, 가계신용대출 금리변동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대출금리 비교공시에서 총 6개 구간(▲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으로만 구분해왔다.
 
이번 대출금리 세분화 조치에선 ▲10~15% 금리는 5% 간격 ▲15~25% 금리는 2% 간격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차등 세분화했다. 대출취급이 집중된 고금리 대출구간을 세분화해 저축은행들이 스스로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개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 공시와 함께 신용대출 전체의 평균금리 수준을 병행 공시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검색·조회 기능도 함께 추진된다.
 
은행들의 경우 신용등급조건을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제 각기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 제공하던 신용등급별 금리는 금감원이 통일된 부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대출금리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마이너스대출 상품과 자동차 리스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도 신설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마이너스대출 상품들이 46조원에 달하는 규모에도 불구,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과 달리 비교공시 대상에서 빠져있어 이용자들이 금리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받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자동차 리스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역시 거래조건을 비교하기 어려운 담보대출 특성 탓에 비교공시에서 빠져있었지만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량이 높은 20개 차량(국산차·수입차 각 10개)을 우선으로 중도해지손해금 등의 조건을 더해 비교공시를 신설·제공할 계획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담담 부원장보는 "이번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개편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비교가 더욱 손쉬워질 수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도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11일,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김상우 기자 theexo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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