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불공정 1위' 대기업 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롯데는 지난 10년간 5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대기업 집단이 지난 2005년부터 이달까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 강제 등으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숫자는 649건에 달했다.
롯데는 최근 10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SK도 143건의 처분을 받았고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가 뒤를 이었다.
롯데는 올해에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계열회사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규정 위반으로 27건의 처분을 받았다. SK(30건)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현대(23건), LG(17건), 삼성(11건)보다 많은 숫자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액수는 롯데가 가장 적었다. 이 기간 롯데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679억원으로 5개 기업집단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총 684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1위에 올랐다. 삼성에 이어 SK(6269억원), 현대차(3279억원), LG(2019억원) 순으로 과장금이 많이 부과됐다.
삼성은 고발당한 건수도 가장 많았다. 공정위가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이나 됐다. SK가 13건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가 5대 기업 집단 처분한 건수는 지난 2012년 65건, 2013년 55건이었지만 지난해 10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는 이달까지만 해도 108건에 달한다.
신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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