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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위 영유아 양팔 잡아 앉혀…허용범위 내 보육행위
대법, 팔 탈골시킨 혐의로 기소된 보육강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2015-09-07 06:00:00 2015-09-07 07:29:17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팔을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이 선고된 강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강사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취한 행동은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세게 잡아 옆 2m~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행동으로 피해자의 팔에 좌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넘어 팔이 빠질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강양의 어머니와 어린이집 원장의 요구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씨가 강양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로도 팔이 빠질 수 있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1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3세였던 A양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A양의 양팔을 세게 잡아 왼쪽 팔이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양이 과잉행동을 했더라도 상해를 입힐 정도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보육교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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